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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결혼 지원 혜택 총정리 — 세액공제 100만 원, 올해가 마지막?
결혼세액공제 부부 최대 100만 원은 현행 기준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스드메 가격 공개 제도와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올해 챙길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07 · 아워아워
결혼세액공제 —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 최대 100만 원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식을 올렸는지와 무관하게 혼인신고가 기준이고,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 현행법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라,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국회에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2026년 7월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내 혼인신고를 계획 중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혼인신고한 해의 소득에 대해 직장인은 이듬해 초 연말정산에서,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신청합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2027년 초 연말정산(또는 2027년 5월 종소세)에서 반영됩니다.
식은 내년인데 혼인신고를 올해 할지 고민이라면 — 공제 기준은 어디까지나 '신고일'입니다. 신고를 연내에 마치면 예식 날짜와 무관하게 올해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스드메 가격 공개 — '부르는 게 값' 시대의 종료
'깜깜이 스드메'로 불리던 결혼 준비 시장에 가격표시제가 도입됐습니다. 예식장은 대관료·식음료비·장식비를, 결혼준비대행업체(스드메)는 패키지 기본금과 추가금 항목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가격 포털 '참가격'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됐고, 표준약관은 패키지 세부 가격과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을 계약 전에 설명·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개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첫 전국 집계(2025년 4월 계약 기준)에서 예식장+스드메 총 계약금액은 전국 평균 약 2,100만 원, 스드메 패키지 중간 가격은 약 290만 원(지역별 210만~35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전에 우리 지역 평균과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 계약 전 참가격(price.go.kr)에서 지역별 예식장·스드메 공개 가격을 확인하세요.
- 견적서에 기본금과 추가금(드레스 업그레이드·헬퍼비·원본비 등)을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구하세요 — 이제 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입니다.
- 환불·위약금 규정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안내만 있다면 표준약관 교부를 요청하세요.
신혼부부 주거 대출 — 출산 계획이 있다면 특례부터 확인
주거 지원의 중심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이 기본이고, 출산 계획이 있다면 조건이 훨씬 좋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먼저 확인하세요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2026년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맞벌이 2억 원) 이하까지 허용돼 문턱이 크게 낮습니다.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1명당 5년씩 연장됩니다.
금리·한도·자산 요건은 수시로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결혼세액공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혼인신고한 해의 소득에 대해 직장인은 이듬해 초 연말정산,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신청합니다. 별도 서류 없이 혼인관계증명으로 확인되며,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 2027년에 혼인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 현행법 기준으로는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만 적용됩니다.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2026년 7월 기준) 통과 여부는 미정입니다.
- 스드메 가격은 어디서 비교하나요?
- 한국소비자원 가격 포털 '참가격'(price.go.kr)에서 지역별 예식장·결혼준비대행 공개 가격을 볼 수 있고, 업체 자사 홈페이지에도 가격 체계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 아직 아이 계획이 없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포함) 가구가 대상이라 출산 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디딤돌(구입) 대출을 활용하고, 출산 후 특례로 갈아타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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