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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육아휴직급여
돌 되기 전 챙겨야 할 지원금 — 부모급여 월 지급액,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신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07 · 아워아워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1세 월 50만
부모급여는 만 0세(생후 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만 1세(생후 12~23개월)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도입 당시 금액에서 2026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2026년 인상' 정보가 온라인에 돌지만 실제로는 전년과 같은 금액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보육료(바우처)를 부모급여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0세 보육료가 54만 원이면 100만 원에서 이를 뺀 46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 기한입니다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니, 출산 직후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것만은 먼저 처리하세요.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 유효기간 12개월
출생 축하금 성격의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로 충전해 줍니다. 현금이 아니라 체크·신용카드처럼 긁어 쓰는 방식이고, 유흥·사행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결제(온라인 쇼핑몰 포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 — 유효기간은 출생일로부터 딱 12개월입니다. 첫돌 무렵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아이 용품·의료비 등에 미리 계획적으로 써야 남기지 않습니다.
- 신청: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카드사(국민·신한·삼성 등) 앱에서 먼저 발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 상한액 구간별 정리
육아휴직 중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7개월 차부터는 80%)를 기준으로 하되, 월 상한액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3개월 차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는 월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160만 원이 상한이며, 전 구간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복직 후에나 받던 사후지급금(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던 방식)이 폐지되어, 이제는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함께 쓰면 급여가 크게 오릅니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든 순차든 무관),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훨씬 높은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 개월 차 | 상한액 (부모 각각) |
|---|---|
| 1~2개월 차 | 월 250만 원 |
| 3개월 차 | 월 300만 원 |
| 4개월 차 | 월 350만 원 |
| 5개월 차 | 월 400만 원 |
| 6개월 차 | 월 450만 원 |
| 7개월 차 이후 | 월 160만 원 (통상임금 80%) |
조건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면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육아휴직급여(위 표) 기준이 적용되니, 배우자와 휴직 시기를 맞출 수 있는지부터 회사와 상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에만 나오는 더 큰 금액이고,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전체에 매달 10만 원씩 별도로 지급됩니다. 두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을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기저귀·분유·의료비 등 필요한 곳에 미리 계획해서 사용하세요.
-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써야만 6+6 혜택을 받나요?
- 아닙니다. 동시여도 되고 순차적이어도 됩니다. 핵심 조건은 두 사람 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부모급여 신청을 60일 넘기면 못 받나요?
-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를 봅니다.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그 사이 금액을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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