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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 대상·개수·본인부담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평생 2개, 틀니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은 30%입니다. 대상 조건,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률, 등록 절차와 주의점을 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아워아워
핵심 요약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부분 무치악일 때 치과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1회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은 30%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플란트 1종 10%·2종 20%, 틀니 1종 5%·2종 15%로 더 낮고, 반드시 시술 전에 치과를 통해 등록해야 적용됩니다.
누가, 몇 개까지 — 기본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환갑을 지나 몇 년 뒤 만 65세가 되시면 이 혜택부터 챙겨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임플란트 | 틀니 |
|---|---|---|
|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제외) | 만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완전틀니)·부분 무치악(부분틀니) |
| 개수·주기 | 1인당 평생 2개 (상·하악 모든 부위) | 같은 부위·같은 종류 7년에 1회 |
| 건강보험 본인부담 | 30% | 30% |
| 중복 | 부분틀니와 함께 받을 수 있음 | 임플란트와 함께 받을 수 있음 |
임플란트 2개는 '평생' 한도입니다. 어느 자리에 쓸지 치과와 충분히 상의해 정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는 부담이 더 낮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지원은 정부24에도 안내되어 있으며, 시군구청 방문 신청 또는 치과에서 전산 등록 후 시군구청 승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 | 임플란트 본인부담 | 틀니 본인부담 |
|---|---|---|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30% | 30% |
| 차상위 — 희귀난치성질환자 | 10% | 5% |
| 차상위 — 만성질환자 등 | 20% | 15% |
| 의료급여 1종 | 10% | 5% |
| 의료급여 2종 | 20% | 15% |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이 경우 완전틀니 급여 대상).
- 공단 안내 기준으로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거나, 정해진 보철 재료(PFM crown, 비귀금속 도재관) 외의 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 관골(광대뼈)에 식립하는 시술도 비급여입니다.
- 임플란트 보철 장착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철 관련 진료는 비급여이고, 잇몸(치주) 치료는 해당 항목으로 따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 틀니는 7년 안에 다시 만들면 원칙적으로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크게 달라져 새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 추가로 인정됩니다.
적용 절차 — 시술 전에 등록이 먼저
- 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에서 진찰을 받고 급여 대상인지 판정받습니다.
- ② 시술받을 치과를 정해 등록을 신청합니다. 보통 치과가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대신 신청해 줍니다.
- ③ 공단이 등록 결과를 통보하면, 치과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시술을 시작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술 전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 등록한 치과는 휴·폐업 등이 아니면 단순 변심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처음 치과를 고를 때 신중하세요.
실제 본인부담 금액은 치과·부위·추가 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눈 견적'을 요청하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노인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보험이 되나요?
- 만 65세 이상이면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부분 무치악이 대상이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몇 %인가요?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30%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10%, 2종은 2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만성질환자 등은 20%입니다.
- 틀니는 몇 년마다 보험으로 할 수 있나요?
- 같은 부위·같은 종류 기준 7년에 1회입니다. 본인부담은 30%이고, 구강 상태가 크게 바뀌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7년 안에 1회 추가로 인정됩니다.
- 임플란트와 틀니를 같이 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공단 기준으로 임플란트 2개와 부분틀니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전에 치과를 통해 각각 등록해야 하니 상담 때 함께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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